한국스포츠멘탈코치협회 윤리규정
제1장 (총칙)
제 1 조 (목적)
이 윤리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은 한국스포츠멘탈코치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 및 협회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적용대상)
이 규정은 협회 전 임직원 및 협회원에게 적용한다.
제2장 임직원 및 협회원의 기본윤리
제 3 조 (임직원 및 협회원의 기본윤리)
- ① 임직원 및 협회원은 협회 임직원 및 협회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- ② 임직원 및 협회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협회의 명예를 유지·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③ 임직원 및 협회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.
제 4 조 (사명완수)
임직원 및 협회원은 협회의 설립목적과 비전을 공유하고, 협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.
제 5 조 (자기계발)
임직원 및 협회원은 협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.
제 6 조 (공정한 직무수행)
- ① 임직원 및 협회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 및 협회원은 자기 또는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
알선·청탁,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·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7 조 (이해충돌회피)
- ① 임직원 및 협회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회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은 협회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협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제 8 조 (부당이득 수수금지 등)
-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·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.
제 9 조 (공·사 구분)
-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·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은 협회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협회의 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.
제 10 조 (임직원 및 협회원 상호 관계)
- ① 임직원 및 협회원은 상호간에 업무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 및 협회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임직원 및 협회원은 학벌·성별·종교·혈연·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임직원 및 협회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.
- ⑤ 임직원 및 협회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11 조 (건전한 생활)
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.
제 12 조 (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)
-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·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임직원 및 협회원은 특정 개인이나 팀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.
- ④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여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.
제3장 협회원에 대한 윤리
제 13 조 (협회원존중)
임직원은 협회원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고객이라는 인식 하에 항상 협회원을 존중하고 협회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협회원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제 14 조 (협회원 만족)
- ① 임직원은 협회원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- ② 임직원은 협회원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협회원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.
제 15 조 (협회원의 이익 보호)
- ① 임직원은 협회원의 자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, 협회원정보 등을 협회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협회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.
- ② 임직원은 협회원이 알아야 하거나 협회원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.
제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
제 16 조 (거래법규 준수)
임직원은 모든 활동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.
제 17 조 (자유경쟁추구)
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임한다.
제 18 조 (공정한 거래)
- ① 임직원은 협회가 시행하는 공사·용역·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.
-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, 활동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- ④ 임직원 및 협회원은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.
제5장 임직원 및 협회원에 대한 윤리
제 19 조 (임직원 및 협회원 존중)
협회는 임직원 및 협회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및 협회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, 임직원 및 협회원 개인의 종교적·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.
제 20 조 (공정한 대우)
협회는 교육, 활동 등에 있어서 임직원 및 협회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며,
성별·학력·연령·종교·출신지역·신체장애 등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제 21 조 (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)
협회는 임직원 및 협회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, 임직원 및 협회원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
모든 임직원 및 협회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.
제 22조 (삶의 질 향상)
협회는 임직원 및 협회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
제 23 조 (국가와 사회발전 기여)
- ① 임직원 및 협회원은 책임감 있는 활동을 통해 건실한 협회로 성장 발전시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- ② 협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③ 협회는 임직원 및 협회원의 사회공익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제 24 조 (부당한 정치활동 금지)
- ① 협회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·정치인·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
- ② 협회는 임직원 및 협회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. 다만, 임직원 및 협회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협회의 공식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제 25 조 (안전 및 위험예방)
임직원 및 협회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제 26 조 (환경보호)
임직원 및 협회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제 27 조 (화합)
임직원 및 협회원은 우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협회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제 28 조 (국제활동규정 준수)
임직원 및 협회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여야 한다.
제7장 보 칙
제 29 조 (준수의무와 책임)
- ① 임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- ② 협회장과 부회장은 감사 및 이사진의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·감독할 책임이 있다.
제 30 조 (교육)
- ① 협회장은 임직원 및 협회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이 규정 및 행동규정 등 윤리활동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최대한 시행하도록 노력한다.
제 31 조 (포상 및 징계)
- ① 협회장은 윤리활동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활동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 및 협회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협회장은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 및 협회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다만,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, 절차, 효력 등은 협회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제 32 조 (윤리활동위원회의 설치)
- ① 협회장은 윤리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규정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활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윤리활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- 1.윤리활동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
- 2.윤리활동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·폐에 관한 사항
- 3.임직원 및 협회원의 윤리활동관련 규정의 실천에 관한 사항
- 4.기타 윤리활동 실천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활동위원회가 설치된 경우, 이 규정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직무는 윤리활동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.
- ④ 윤리활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 33 조 (규정의 운영)
- ① 협회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·발전시켜야 한다.
- ② 협회장은 규정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
부칙
이 규정은 협회 감사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